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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광명·하남도 분양가 통제 받는다





앞으로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 110%를 넘을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추이와 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HUG가 지정한다. 현재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가 통제를 받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7일 광명과 하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규제함에 따라 HUG 역시 이들 지역에서 분양가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및 광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되지 않았지만 지속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HUG의 방침이다. 이에 광명시와 하남시에서 향후 분양하는 아파트는 최근 1년간 분양 단지의 분양가 110%를 넘게되면 HUG의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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