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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 아이돌봄 지원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책 마련...돌보미 수당 인상

내년부터 중위소득이 150%에 못 미치는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다.

3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이돌봄은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은 올해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75% 이하로 바뀐다. 나형은 60% 초과∼85% 이하에서 75% 초과∼120% 이하로, 다형은 85% 초과∼120% 이하에서 120% 초과∼150% 이하로 변경된다.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기준으로 가형은 75%에서 80%로, 나형은 55%에서 60%로 높아진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다형은 정부 지원 비율이 15%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가구는 4만6,000 가구에서 9만 가구로 증가하고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내년에는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용자가 지불하는 아이돌봄 시간당 비용은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올라간다.

여가부는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는 2만3,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4만4,000명으로 확충한다.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아이돌봄 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내년에는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넘게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주 1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100시간 활동 기준으로 올해 아이돌보미 월급은 78만원이고 내년에는 100만8,000까지 높아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야간 근로수당을 비롯해 4대 보험금, 퇴직 적립금을 법정수당으로 명시할 방침”이라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국가 자격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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