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의 현금을 전달한 대가로 딸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가 받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11부는(박형순 부장판사) 딸을 부정 채용시킨 고등학교 교사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B씨는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A고등학교의 전직 이사장을 만났다. 교직원 채용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전직 이사장은 B씨의 딸을 교사로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다.
현금 전달 이후 A고등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B씨의 딸은 면접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영어교사로 채용됐다.
사건의 비리행위가 밝혀지면서 B씨가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B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교육공무원으로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해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게 한 것은 중대한 비리행위”라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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