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방식의 조세 징수,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조세조약의 합리적인 해석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은 세계 각국이 마주하고 있는 공통 과제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유익한 정보가 공유되길 바랍니다.”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2018)’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앞으로는 조세법 분야에도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술적인 쟁점도 있으나, 세법은 결국 효율과 공평원리에 근거해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일본 교토, 2014년 인도 뭄바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열린 이번 국제조세협회 총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광장·태평양 등이 후원했다. 머레이 클래이슨 IFA 회장 등 80개국에서 약 2,000명의 전문가들이 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요국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조항(GAAR) 도입 현황과 논란’, ‘BEPS, 집합투자지구, 디지털 경제의 영향에 다른 원천징수제도의 변화’를 대주제로 다뤘다. 발표자와 토론 패널로 윤세리(65·사법연수원 10기) 율촌 대표변호사, 이의영(42·32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창희 서울대 로스쿨 교수, 변혜정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우리나라 조세분야도 국제적인 조세환경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938년 설립된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는 세계 각국의 조세정책기구와 법률가 등 전문가들이 교류하며 다양한 조세 관련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비교법 체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다. 114개국에서 1만2,9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7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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