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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DNA 채취 중단하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DNA 채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위한 DNA 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가 법원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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