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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공실이던 곳에 정당하게 돈내고 온 것"…유은혜, '피감기관 사무실' 의혹 반박

"제시한 계약서대로 계약…어떤 특혜도 없어"

"전 정권때 특별감사에서도 문제 없던걸로 나와"

"논란 계기로 이전 추진할 것" 이전 의사 밝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는 와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의원 활동 중 피감기관 소유건물에서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6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무실의 구체적인 임대 운영 과정을 공개하면서 의혹 해명에 나섰다.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2016년 2월 피감기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에 지역사무실을 개설·운영했다.

유 후보자 측은 “해당 사무실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공개입찰로 임대를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돼 2년 넘게 공실 상태였다”며 “19번째 공개입찰에 참여해 단독입찰로 낙찰돼 센터 측이 제시한 공고와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했으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찰자격이 없는 국회의원 사무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을 바꿔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 후보자 측은 “입찰자격은 후보자가 입찰하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공단 측 과실로 입찰공고문을 잘못 작성해 공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혜 제공을 위해 임대운영지침에 없는 입주자격이 입찰공고문에 추가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임대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공개경매 시스템을 통해 입찰했다”며 “임대료도 정당하게 감정평가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 측에 따르면 임대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한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건물 내 다른 사무실과 유사한수준이다. 해당 사무실은 201.83㎡ 규모로 임대보증금 1,786만원에 월 임대료 148만원을 내고 있다. 같은 층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무실(118.74㎡)이 임대보증금 573만원, 월 임대료 52만원을 내고 있는 점에 비해 오히려 많은 액수다.

유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과 관련해 지난 정부 당시였던 2016년 10월 국민체육공단이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도 언급했다. 감사 결과에서 해당 계약의 문제는 센터 담당자가 임차운영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자 측은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특혜나 외압 의혹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사안”이라고 했다.

피감기관 사무실을 임대한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결과 구두 해석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에 대해 권익위에 공식 판단을 요청한 상태로, 결과를 회신 받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피감기관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번 논란을 계기로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신속히 이전을 추진하려 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겠다”고 전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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