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 요건 등을 낮추기로 하고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도입된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을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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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며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만든 자치계획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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