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회사 직원을 의원실 7급 비서로 채용해 ‘겸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모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C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오모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C사 설립 당시 초대 대표이사였다. 이후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직을 맡으면서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이어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은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후보자 측은 “C사가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인데 신고 절차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해당 비서는 국회 출근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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