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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대우건설 고발..."가산동 지반침하, 안전조치 부실 때문"

금천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우건설 등 고발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공사현장 흙막이 붕괴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연합뉴스




가산동 지반침하’를 일으킨 의혹을 받는 대우건설, 시행사, 건축주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가 대우건설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대우건설 등이 위험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지반붕괴를 초래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관련 법규 검토 및 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문제의 공사장은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곳이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지만 안전진단 결과 아파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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