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임 전 차장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임 전 차장의 차명 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 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본인을 겨냥한 시기에 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임 전 차장의 차명 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휴대폰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차장의 차명 전화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법원에 막히면서 물거품 되는 듯했으나 검찰이 이를 보유한 직원 설득에 성공하면서 결국 확보했다.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나온 부분이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직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줄줄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가입한 탓이다. 검찰 수사를 받은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 다수가 최근까지도 잇따라 텔레그램 계정을 열고 있다는 점도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말맞추기를 우려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의 차명 전화와 함께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도 대거 기각됐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자료가 그곳에 보관돼 있을 개연성이 인정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사유로 제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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