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우유 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3개월 동안 5억원어치나 불법으로 투약해 준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후 적발된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병원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1만여㎖를 상습 투약한 장모씨와 그에게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공급한 전직 병원 영업실장 신모씨도 적발해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환자 10명에게 프로포폴 2만1,905㎖를 불법 투약했다. 투약 횟수는 총 247회로 금액은 5억5,000만원에 이른다.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 주사를 놔 달라는 내원객에게 20㎖ 앰플 1개당 50만원을 받고 투약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앰플 한 개당 2,908원에 불과한 주사액을 50만원에 판매하는 등 170배의 폭리를 취했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는 물론 마약류통합시스템에도 진료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장씨의 경우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투약한 프로포폴이 1만335㎖에 달했다. 투약 횟수만 81차례로 2억원가량의 거액을 썼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전직 병원 영업실장 신씨에게서 산 것이었다.
이외에도 검찰은 3개월간 투약비로만 1억1,500만원(4,595㎖)을 쓴 30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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