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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측정기 무료 대여는 불법"...선관위, 국민 건강은 나몰라라

“선거법 위반 소지” 제동에

서초구 등 유료대여로 선회

라돈 측정기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1급 발암물질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침대에 이어 흙침대·베개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잇따라 검출돼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선관위가 엄격한 법적 해석만 앞세워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19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라돈 측정기를 대여하는 구민들에게 오는 10월부터 하루 대여료 1,000원을 받기로 했다. 당초 서초구청은 무료로 대여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이를 유료로 바꾼 것이다. 송파구청은 최근 공고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까지 하루 3,000원씩 대여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유료 대여로 전환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료 대여에 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라돈 측정기는 요즘 구청에 대여를 신청해도 최소 한 달 뒤에나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설 업체에서 빌릴 경우 대여료가 하루 1만5,000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12조·113조를 내세워 ‘무료 대여가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무료로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주는 것도 기부 행위라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 측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라돈 측정기의 무료 대여를 명시한 경우 선거법상 예외로 간주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 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동대문구, 부산 기장군, 전남 순천시 등에서는 무료로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주고 있어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해당 지자체장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의 엄격한 잣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라돈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자체가 측정기를 대여하는 것까지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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