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집단 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집단 소송이 가능한 분야를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제조물 책임은 물론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 광고, 개인 정보 보호, 식품안전 등 분야로 넓힌다. 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대상 확대 등 도입 이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들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단소송은 기업의 부당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는 제도를 전면 시행 중이나 국내에서는 소송 대상이 증권 분야로 국한돼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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