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8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대거 등록한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에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538명으로 한 달 전보다 23.5%,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3% 증가했다. 8월 한 달간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도 2만5,277가구로 한 달 전보다 21.2%,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7%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4만5,000명, 임대주택은 120만3,000가구로 불어났다.
8월에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서울(3,270명)과 경기도(2,922명)가 6,192명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75명, 양천구 218명, 강서구 186명, 노원구 172명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297명, 수원시 276명이었다. 인천은 350명, 부산은 343명, 대구는 228명이었다.
이처럼 8월에 신규 등록이 급증한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9·13대책 이후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 주택의 임대등록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제혜택 등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겠다”며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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