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난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지어져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차량을 이중으로 주차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며, 차량 회차 공간이 없어 출·퇴근 시간에 차량소유자 간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주차난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입주민 간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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