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혐의로 지난 1일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불충분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려 공사비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애초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별장 신축을 주도했다고 봤지만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실질적인 혐의가 이 부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인지했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 창업주인 고(故) 이양구 회장의 차녀이며 담 회장은 이 부회장의 남편이다. 이 부회장 측은 해당 건물이 개인 별장이 아닌 직원 교육을 위한 회사 연수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4억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경환·최성욱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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