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위 법관의 재판 개입 문제를 감시할 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 독립 침해 전담 기구로 법관독립위원회 설치를 김명수 대법원장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사법발전위의 건의를 검토한 김 대법원장은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의문에 따르면 법관독립위원회는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업무로 다룬다. 위원회 결정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도 둔다. 일부 인사들은 정치·경제·언론·시민단체 등의 외부 권력도 법관독립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 소수 의견으로 남겼다.
사법발전위는 또 법관 독립 보장을 위해 법관평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선 법관 평가 결과를 선발성 보직인사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대신 연임인사에서 부적격자를 판단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적격 평가를 받은 법관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고 이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관 평가 시에도 외부 관계자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발전위 건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선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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