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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심재철 재반박...“불법, 고급 호도 그만해라”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 등 술집 사용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

오후 11시 넘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유서 파일도 공개

청와대가 2일 국가 주요재난 발생 당일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추가 폭로를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국정 업무를 위한 정당한 비용처리를 ‘불법’ ‘고급 음식점’ 등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오후 11시가 넘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경우 직원들로부터 받는 사유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2017년 11월 20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2017년 12월 3일)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일(2018년 1월 26일)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영결식(2018년 7월 23일) △을지훈련 기간(2017년)에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술집에 갔다는 심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라고 밝혔다.

우선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에 고급 LP바를 이용했다는 심 의원 주장과 관련해선 “오후 11시 25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블루○○(현재 폐업)에서 4만2,000원이 결제됐다”며 “사유는 정부 예산안 민생관련 시급성 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과 식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오후 11시가 넘어 사용했기 때문에 사유서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사유서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맥줏집을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후 9시 47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맥주에서 10만9,000원을 결제했고, 12월 중순 중국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 한 외부 관계자 등 6명과 치킨과 음료 등으로 식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에도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됐다는 주장에는 “오후 11시 3분 종로구 기타일반음식점 ○○맥집에서 6만4,500원이 결제됐다”며 “총무비서관실 자체 점검 시스템에 의해 오후 11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용한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항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 장병 영결식날 고급 펍&바를 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오후 10시 18분 종로구 기타일반음식점 두○○○에서 19만2,000원이 결제됐다”며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7명이 피자와 파스타 등으로 식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작년 을지훈련 기간 중 술집 출입,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로,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며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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