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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USB 삭제 흔적...檢 복구 나서

전 법원행정처장들 압수자료도 분석

검찰이 지난달 30일 압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일부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포착하고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들도 동시에 분석하는 등 직접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퇴직 이후 자택에 보관하던 USB에서 일부 문건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그 내용과 저장·삭제 시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자체 장비를 통해 파일 삭제 흔적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폴더 이름 등에서 재직 당시 문건으로 추정할 뿐 지워진 시점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날 압수수색한 3명의 전직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UBS와 PC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확보해 분석 작업에 나섰다. 이들 전직 대법관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 등을 기록한 문건을 작성했다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에 돌입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음 수순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꼽는다. 증거 확보 작업에 나선 만큼 이를 토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을 넘긴 뒤 이뤄진 압수수색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이 직접 대면조사에 공을 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검찰 관계자가 “수사 착수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압수수색한 만큼 기대가 크지 않다”고 언급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이들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할 수도 있으나 이미 시일이 흐른데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줄지도 미지수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그만큼 검찰은 이들을 소환하는 등 앞으로 직접 대면수사에 열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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