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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제청





오는 11월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에 동의한 20명의 후보군 가운데 김 수석부장판사와 김주영 변호사,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소에도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나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다. 24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이론과 실무에 능하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김 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국정원 댓글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로 이름을 날렸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주최자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5촌 조카 살인 사건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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