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용실서 피부병" 망상에 살인미수 저지른 40대 남성 징역 6년

미용실에서 이발한 후 피부병에 걸렸다는 망상에 빠져 미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미용실에서 이발한 후 피부병에 걸렸다는 망상에 빠져 미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동작구의 한 미용실에서 주인 A씨를 1시간가량 감금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해당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뒤 피부염이 생겼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범행으로 A씨는 오른팔 신경이 끊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비록 그가 망상에 빠져 범행했으나,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더이상 미용업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미용실, # 흉기, # 범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