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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다시 받는 국민 11%는 '판사 실수 탓'

2016년 이후 '착오 재배당' 921건 달해

재판을 다시 받는 국민 가운데 11%는 법원이 재판 절차를 혼동해 엉뚱하게 배당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의 실수로 국민들이 재판 지연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잖다는 뜻이다.

1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법원 착오로 사건이 잘못 배당된 사건은 총 921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법원의 전체 재배당 건수(8,332건)의 11%에 해당한다. 특히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혼동해 재배당된 비율은 409건으로 전체의 44%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법률상 합의부가 재판했어야 할 사건을 1·2심 모두 단독 재판부가 재판했거나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한 경우 등이 있었다.

법원 실수로 인한 재배당은 고등법원, 지방법원보다 작은 규모인 지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는 전체 5건의 재배당이 모두 법원 착오로 빚어졌고 대구지법 의성지원(4건), 대전지법 서산지원(10건), 광주지법 해남지원(8건), 창원지법 거창지원(3건), 대전지법 홍성지원(14건) 등에서도 실수로 인한 재배당이 상당수 있었다. 금 의원은 “사건이 잘못 배당된 경우 상급법원이 이를 파기이송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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