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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고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폐지

울산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의 ‘울산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개정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 1만원이던 울산시의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앞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강원 등 5곳은 이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고, 울산을 포함한 나머지 12곳은 6,000∼2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가기관 기준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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