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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돋보기] 경고등 켜진 태양광시설…4곳 중 3곳 위험신호

■윤준호 민주당 의원실 자료

“산림청, 시설허가만 급급해 안전 외면”

“실태점검 결과 80곳 중 63곳 시정조치”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발맞춰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 훼손에 따른 산사태 발생 위험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에 따른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았지만 후속조치는 미흡했다.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하다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올 8월에야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지난 7월 이뤄진 관련 실태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 패임’,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 또 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달했다.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의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19조에 따라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태양광 사업장은 전액 감면대상으로 분류돼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시행령 계정을 통해 향후 납부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돼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의 복구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6건에 불과했던 태양광시설 허가 건수는 올 6월 현재 2,799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허가 건수(7,823건)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허가 건수만 무려 5,000건이 넘고 있다. 태양광시설이 급증하면서 산사태와 같은 재해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호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채 산림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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