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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기간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 검거

자격정지 기간 중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와 상습 투약자 등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자격정지 기간 중 환자를 진료하고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추모 씨,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이모 씨와 정모 씨,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 오모 씨 등 총 11명을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모 씨는 앞서 진료 개설지 외에 다른 곳에서 진료한 게 적발돼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자격 정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추모 씨는 이 기간 13명에게 필러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는 유흥업소 종사자 6명에게 3,3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이모 씨와 정모 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총 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이나 프로포폴과 같이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고 중독성이 강해 오남용 위험이 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 전문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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