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학버스 내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운행을 마친 뒤에는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뒤에 오는 2019년 4월17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 운전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동이 꺼지면 경고음과 함께 차량에 설치된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고, 운전자가 잔류인원을 체크한 뒤 차량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눌러 해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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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제작되는 모든 차량과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가 대상이며 설치 비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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