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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의혹' 신일그룹 관계자 첫 구속

돈스코이호 사기 관계자 첫 구속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있어 "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신일그룹 측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그룹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이사 허모(57)씨와 신일그룹(현 SL블록체인그룹) 부회장 김모(5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로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한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사내이사인 허모(57)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허씨는 ‘돈스코이호 인양계획이 있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심사에서 있는 그대로 소명할 계획이고 결과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허씨는 “피해자가 어떤 분들인가, 인양할 건데. 나는 코인과 관련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허씨는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51)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심사를 받았다. 허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 김씨는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고 홍보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총 9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가운데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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