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치마 속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남 모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관계자·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사실상 징계가 유보된 학생들에 대해 학교 측은 조만간 퇴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이 재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 처분이 또다시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6명은 징계와는 별도의 처벌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동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유포한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6명 외에 동영상을 본 혐의로 당초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학생 4명은 학교 선도위원회 재심 끝에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나머지는 사회봉사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퇴학 대상 학생들의 경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대상자 모두 처분에 불복해 향후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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