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유상증자에 500억원씩 투자했다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한 KTB자산운용이 200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투자 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며 KTB자산운용이 각각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2014년 1심 판결 후 손해배상금 487억원(지연이자 포함)을 모두 지급해 추가로 지급할 배상금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권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