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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수사 막아준다며 10억원 받아

2013년 길병원 사건 등서

경찰 "변호사법 위반" 檢송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변호사 시절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병원과 기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친분관계가 있는 검사장 등 검찰 관계자에게 수사 확대 방지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가천대길병원 횡령 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총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길병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수사한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같은 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한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당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사건을 수임한 지 몇 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구체적인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변호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만나 세 차례 조사했지만 우 전 수석은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받아 세금도 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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