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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장 공매로 샀어도 회원 보증금 돌려줘야"

'거래안전 도모'보다 '회원권익 보호'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공매(국가 주체의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사들였어도 입회보증금 반환 등 기존 업자의 의무도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이 열거한 매매 방식이 아니더라도 거래 안전보다 회원 권익 보호이라는 입법 취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경북 김천의 A골프장 회원 강모씨 등 15명이 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골프장 건설사는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B은행에 담보신탁했으나 결국 빚을 갚는 데 실패했다. 이에 B은행은 2014년 5월 A골프장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해 수의계약 형태로 팔았다. A골프장에 보증금을 냈던 강씨 등은 새 업자에게 기존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담보신탁이 체결된 체육시설이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일괄 이전되는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로 좁혀졌다. 체육시설법 27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했다.

1·2심은 “체육시설법 27조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공매 절차의 수의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수 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은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시설이 이전된 경우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법률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들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체육시설법에서 열거한 법률 절차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입법 취지에 거래 안전 도모도 포함되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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