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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에 개인 대출 막히자 법인명의 낙찰자 4배 껑충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 39건중 12건이 법인

무주택 서민 시장서 밀려





정부의 잇따른 개인 대출 규제에 법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를 낙찰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9·13 대책’ 이후 개인 대출한도가 줄어들자 법인명의 낙찰자가 급증한 것이다.

18일 법원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번 달 1~16일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는 39건으로 이중 법인명의 낙찰건수는 12건이었다. 낙찰자 약 3분의1이 법인명의였다. 지난달 같은기간을 보면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는 30건, 법인명의는 3건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7단지 84.7㎡도 법인이 낙찰받았다. 감정가 7억7,600만원의 110%인 8억5,365만원에 낙찰됐다. 하루에 2건을 낙찰받는 법인도 있다. 지난 15일 낙찰받은 서울 아파트 10건 중 3건은 법인이었는데 이 가운데 2건은 동일 법인이었다. 이문동 쌍용아파트와 하월곡동 월곡래미안루나밸리다.



이처럼 법인명의 낙찰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이나 임대사업자에 비해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현행 매매사업자법인 대출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제1금융권에서 낙찰가의 80%까지 가능하다. 원리금균등상환 여부는 상품 마다 선택이 가능해 이자만 납부할 수도 있다. 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경우 절세할 수 있다. 물론 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부담금과 추가적 세금이 발생하고 법인 주소와 설립 기간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응찰자 수는 절반 이상 감소하고 낙찰가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에 투자 수요는 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똑똑한 법인 투자자만 살아남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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