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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워치]유럽 200년 전부터 동물학대 땐 벌금…보신문화 중시 동남아도 개고기 자제

[글로벌 각국 '동물복지법']

獨·스위스 등 동물에 '제3의 지위' 부여

EU, 산란계·돼지 등 케이지 사육 금지

印尼는 애완·희귀동물 고기 거래 불허





전 세계 동물보호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은 200년 전부터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 개선에 나섰다. 지난 1991년에나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국과 비교하면 무려 170년이 앞선 셈이다.

세계 최초의 동물복지법은 영국 의회가 1822년 제정한 ‘잔인한 가축 처리에 관한 법(Cruel Treatment Cattle Act)’이다. 처음 법제화한 정치인 리처드 마틴의 이름을 따 ‘마틴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말과 거세된 동물, 노새, 소, 양 등을 잔인하게 대우하거나 학대하면 10실링 이상 5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을 담았다. 뒤를 이어 프랑스가 1850년, 독일은 1871년에 동물을 학대한 자를 처벌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처럼 유럽은 19세기 초부터 동물복지법을 제정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3월10일 세계 최초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규정을 민법에 신설했다.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동물에 사람·물건과 구분되는 ‘제3의 지위’를 부여했다. 아직도 민법에서 동물을 점유·소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 대비된다.

인간의 기본권을 담는 헌법에까지 동물권을 명시한 나라들도 있다. 동물권리보호단체인 ‘동물과 사회(Animals and Society)’가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1992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권 내용을 넣었다. 스위스는 1978년 동물복지법을 도입해 다른 유럽국에 비해 법제화가 늦었지만 헌법 80조(Article 80)에 동물 보호 조항을 포함시키며 동물복지 선도국으로 부상했다. 21세기 들어서는 2002년 독일이 “법제화로 생명과 동물의 자연적 토대를 보호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라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세르비아도 2006년 헌법에 동물권 내용을 넣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역시 수년 전부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별 국가를 넘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동물복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유럽집행위원회는 1998년 식용이나 모직물·가죽·모피를 얻기 위해 기르는 가축용 동물 보호를 위한 5가지 자유 보장을 명문화한 의회지침을 도입했다. 지침은 굶주림과 갈증, 불안, 질병, 공포 등 4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와 일상적 행동을 자유롭게 취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EU는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동물복지전략(Animal Welfare Strategy)’을 한시 도입했다. 이 전략에 따라 2012년 회원국의 모든 축산농가에 산란계의 일반 케이지 사육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돼지 스톨 사육을 금지했다. EU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마취하지 않은 돼지를 거세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국·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는 모피농장 운영을 금지했다.

동물복지에 익숙하지 않았던 아시아는 최근에야 동물보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애완동물이나 희귀동물의 고기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회도 지난달 시민들에게 개와 고양이 식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동시에 아시아에서는 보신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만만찮다. 중국(2,000만마리)과 베트남(500만마리), 한국(100만마리) 등 아시아에서 해마다 개 수천만마리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신들은 한국의 개고기 소비실태를 비판하고 불참까지 거론하는 등 개고기 식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유럽은 동물원을 새로 만들 때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성과 흥행성을 모두 만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반면 아시아는 특이하게 음식문화 가운데 애완동물이 식용으로 쓰이는 등 유럽 등과 비교하면 후진적 행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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