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지난 8월2일 취임한 신임 대법관이다. 광주 출신인 노 대법관은 일선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으며 변호사를 개업한 1995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장을 맡았던 김칠준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박 전 대통령은 8월24일 항소심에서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 인정되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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