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노량진수산시장 대상 강제집행이 또 무산됐다.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법원과 수협중앙회가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중앙회는 23일 오전 8시10분부터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시장의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87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날 강제집행에는 법원이 고용한 용역직원 300명과 경호인력 100명 등 총 400명, 수협 직원 50여 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6개 중대를 배치했다.
옛 시장 상인들은 노동자, 민중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관계자 등 600여 명과 함께 강제집행에 맞섰다. 집행인력은 4차례에 걸쳐 진입을 시도했지만 스크럼을 짠 상인들에 가로막혔다.
이날 법원은 4차 강제집행을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경비인력 100명도 추가로 대기시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상인들의 저항이 완강하자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5분께 집행인력 철수를 결정했다.
구시장 명도집행은 이번이 네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4월과 올해 7월, 9월 등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 저항에 막혀 번번이 철수했다.
명도집행을 놓고 수협과 옛 시장 상인 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수협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건물에서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장 이전 조건도 2009년 작성한 양해각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옛 시장 상인들은 새 시장 임대료가 비싸고 통로가 좁다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수협 측은 조만간 법원에 다시 강제집행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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