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게 될 때 수사나 재판에서 특혜를 받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현상에 대해 판사들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들의 절반 이상은 전관예우 현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였다.
법원행정처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1.9%는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나 판사의 54.2%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도 일반 국민과 판사들의 시각 차이는 컸다. 일반 국민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64%에 달했지만 판사는 36.5%만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전관예우의 원인은 ‘법조계 공직자들의 준법의식 부족’(99.9%)이었다. 반면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에는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의 활동’(99.8%)이 원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평생법관제 정착’과 ‘법조일원화 정책 강화’ 등이 꼽혔다. 다만 법조직역종사자들은 ‘판사 처우개선을 통한 평생 근무 유도’(9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번 연구에서 협력단이 실시한 신뢰도조사에서 일반국민들은 국회(74.1점)보다 법원(69.3점)을 못믿겠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법조직역종사자들은 법원의 신뢰도를 55.4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해 이 역시 일반 국민과의 인식 차이가 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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