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군사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군인은 1,279명이다. 죄명별로는 군인을 상대로 한 군형법 위반이 438명(34.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362명(28.30%)과 형법 위반 341명(26.66%),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20명(9.38%) 순이었다. 군 성범죄 피해자는 총 1,400여명 가량으로 이 가운데 민간인 피해자는 510명, 사관생도와 군무원을 포함한 군 관계 피해자가 794명가량이었다.
그러나 성범죄로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1.57%(148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35.5%(454건)로 제일 많았고 벌금형 27.13%(347건), 선고유예 6.18%(79건), 무죄 5.16%(66건), 공소기각 1.17%(1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군사법원은 불법촬영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77건이었다. 이 가운데 70건(90.90%)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벌금 평균액은 약 325만원에 그쳤다.
한편 고등군사법원의 관행적인 감형도 군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등군사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항소심 재판 528건 중 154건(29.17%)이 감형됐다. 2017년 183건 중 55건을 비롯해 2016년 163건 중 44건, 2015년 182건 중 55건이 감형됐다
송 의원은 “군 성범죄는 계급은 물론 장소와 대상도 무분별하고 범죄 수법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군인들로 구성된 군사법원의 관대한 처벌과 고등군사법원의 관행적인 감형 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군사법원 개혁을 통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장병 인권이 보장되는 법률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4일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부터 군사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한 군사법원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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