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이 속도전으로 이뤄지는 탓에 공기업이 무리수를 두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25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문(계약)직에게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직급과 호봉을 낮출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과 호봉 강등을 거부한 직원은 계약 만료를 사유로 해고까지 당했다.
실제 지난 2012년 4월 코레일에 전문(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한 우수 직원이었지만 현재 직급 보다 낮은 일반직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통보 이후 이에 응하지 않자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코레일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계약직 사원에게 낮은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 측은 전문(계약)직 직급 강등을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기존 일반직과의 형평성·괴리 등을 고려했다는 해명이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실은 고용 형평성은 과거에 채용시험 없이 입사(철도고·철도대)하거나 5급(대리)으로 입사(철도대)해서 고위직 간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도고·철도대 출신의 특혜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문(계약)직의 재직기간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을 일괄 1직급 강등시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했다”며 “정규직 전환 부담에 코레일 인사위원회가 심의를 부실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리한 정규직 추진이 오히려 고용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재직 경력에 따라 직급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재심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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