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면서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약을 복용하는지와 상관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를 해보고 (심신미약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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