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협 "의료 사고는 낮은 수가 탓… 의사 구속에 파업 고려"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오진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료의사의 법정 구속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삭발하는 등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4차례에 걸친 진료에서 변비로 오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법정 구속된 것에 반발하며 파업 돌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전모(42·여)씨에게 금고 1년 6월, 송모(41·여)씨와 이모(36·남)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가 많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는 저수가 속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주장도 펼칠 예정이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에는 24시간 파업을 고려 중이다. 단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1월 10일 열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