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시급 9,894원

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보다 17.1% 인상된 시급 9,894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용대상도 부산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해 대상자가 300여명에서 1,300여명으로 늘어났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 폭을 기록하면서 부산시 생활임금은 내년도 광역지자체 생활임금액 기준 전국 5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적용 대상 규모는 서울과 광주에 이어 3번째 규모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타 시·도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고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라고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설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