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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도박 사이트 중계·게임머니 충전 사업도 유죄"

중계사이트 열고 환전 등으로 수익 챙겨

대법 전원합의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해외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지 않았어도 이를 중계하면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기만 해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2012년 9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하게 해 환전 등으로 돈을 벌었다.

재판에서는 박씨 등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저질렀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26조 1항은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시킨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1·2심은 박씨와 최씨의 사업이 위법했다며 각각 징역 6년과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 등이 운영한 중계사이트가 해당 조항이 금지한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시 치러진 2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바꿨다. 박씨 등이 국민체육진흥법 26조 1항이 아니라 26조 2항 1호를 위반했다고 재해석한 것이다. 체육진흥투표권을 직접 발행해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금지한 26조 1항과 달리 26조 2항 1호는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없게 규정했다.

2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와 최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5명의 대법관들은 “박씨 등은 해외 도박사이트 이용에 대한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했을 뿐 사이트 자체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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