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서, 총 공사기간과 대금을 명시한 총괄계약은 계약 단가를 정하는 수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다. 이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 기간이 약 21개월이나 연장됐다.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와 서울시 측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추가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의 쟁점은 ‘장기계속계약’ 상 총괄계약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장기계속계약은 우선 총 기간과 금액 등 조건을 정한 총괄계약을 체결한 뒤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춰 1차, 2차, 3차 등으로 연차별 계약을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1·2심 재판부는 “총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연차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돼 예산 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다수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총괄계약은 총 기간이나 금액 등 조건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연차별 계약에 연동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연차별 계약을 추가로 맺어 총 금액과 기간도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김소영·조희대·김재형·노정희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국가계약법이 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가가 입법한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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