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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하라"

'피해배상 불인정' 일본판결 헌법에 위배…일본기업의 소멸시효 주장은 불허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진행자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오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정에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이 지난 끝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재판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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