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이 지난 끝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재판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