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첫 소송을 낸 지 13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지난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한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만장일치 의견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일본제철이 옛 일본제철을 승계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으며 일본 기업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권리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사라졌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각기 이유만 다를 뿐 11명의 대법관이 “개인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최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고의지연 의혹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7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레나가 가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한국에 대한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나아가 양국 간 무역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관계를 해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경환·박민주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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