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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에 종북·주사파 표현…대법 "변희재, 명예훼손 아냐"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이 전 대표 부부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 8, 상고기각 5 의견으로 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 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은 “이 사건 표현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2년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전 대표와 남편 신재환 변호사에 대해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부부는 이에 대해 변씨와 변씨의 말을 인용한 언론사·기자 등을 상대로 5억5,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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