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혁신위 "지속적 그린벨트 해제는 문제"

국토부 해제방침 반기 논란에

"불가피한 경우엔 필요" 선그어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정부의 지속적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혁신위는 국토부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책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마련한 조직이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혁신위는 1일 “정부와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발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주택 전환이 용이 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는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히 보전할 것”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대상사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 그린벨트 직권해제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김남근 위원장은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해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 부분에 해서는 검토하거나 제시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도 “혁신위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장관이 밝혔던 (그린벨트 직권 해제)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혁신위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주어지는 특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가지는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과 용적률 등의 특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국토부는 LH 등 공공 시행자에게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을 폐지하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은 올 7월 관련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