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원생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금고 1년 6월∼3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일 의정부지법 4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에게는 금고 2년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한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원장 이씨가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교육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 2016년 광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 이후 법을 강화해 주의를 환기하게 했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과실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최후 변론에서 구씨는 “인솔교사로서 책임을 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 사고는 구씨가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 보름 만에, 인솔교사를 맡은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운전기사 송씨는 “어떤 말로도 죄송한 마음을 전할 수 없다.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파트타임 근무여서 하차 확인 의무가 있는지 미처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원장 이씨는 “아이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남은 학기를 끝으로 어린이집을 문 닫고 참회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다. 경찰이 3일 뒤 같은 날씨에서 측정한 차량 내부 온도는 44.9도에 달했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이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육교사인 김씨가 뒤늦게 A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등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정상 등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 나섰다가 통학차량 안에서 숨진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폭염 통학차량 안에 7시간 10분간 갇혀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 등을 향해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도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했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김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