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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까지 형사부에 배당하나…위상 흔들리는 檢 ‘공안부’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 사건을 형사부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한때 검찰 내 핵심 부서였던 공안부가 존폐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노동은 대공·선거와 함께 공안부의 핵심 사건으로 꼽힌다. 그만큼 노동 사건을 형사부가 맡을 경우 업무가 위축될 수 있어 공안부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기존 공안부가 담당하는 노동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안부의 노동 분리 방안은 지난 6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토는 지시한 사항이다. 대검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내 노동 분리 방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 공안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가장 비중이 큰 노동 사건이 형사부에 맡겨지면서 업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공안부가 다룬 사건 가운데 90.2%가량이 노동사건이었다. 작년에 처리한 10건의 사건 가운데 한 건이 노동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외에 출입국 관련(7.0%), 선거(2,0%) 순이었다.

게다가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도 선거를 제외한 공안 업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논의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검찰 공안부의 공안 업무 배제도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검 내 논의와 사개특위가 내놓은 결과물에 따라 주요 사건 가운데 노동·공안 등 두 축이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 사건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거가 있는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사건이라 늘 있는 게 아니다”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 사건마저 형사부로 넘어갈 경우 공안부를 지원하는 검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매번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안부의 업무 영역이 크게 줄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노동은 물론 공안 사건까지 맡지 말라는 건 사실상 공안부를 해체하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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