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자나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심의하기 전 사업 입지나 교통계획 등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파급효과가 크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수도권 개발정책을 추진할 때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겼다. 올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 논란 이후 지자체와 중앙 정부 사이에 발생하던 엇박자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으로 개발사업 등 서울·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은 수도권에 100만㎡ 이상 공공택지 조성사업, 30만㎡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려면 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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